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요약
부동산 시장에서 다양한 이슈가 많은데 특히 여러 집을 소유한 분들은 정부 정책이나 납부하는 세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는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서 일정 부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돈을 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정말 민감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과라는 특정 부분에서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고 두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과거의 주택 매각 때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10%, 3주택자는 20%중과세가 적용됐습니다.그러나 2022년부터 이러한 복수 주택 보유자의 양도 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정부 정책이 적용됐으며 이는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집을 복수 가진 사람에게 절세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팔릴 시간이 연장된 것이기 때문입니다.부동산 관련 정책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어진 기간을 이용하고 주택을 팔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주거지의 수가 개인이 아닌 가구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그래서 가족이라도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세대가 있으면 그 분리된 가구에 주택을 이전하는 방안이 있게 됩니다.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절세의 또 다른 포인트인 것인데.대표적인 방법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아이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에서 독립이 가능하거나 결혼 또는 30세 이상의 경우,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세대를 분리하지 않고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주거 건물 수의 변동 없이 부부 간 증여는 최대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다만 증여 후 단기간 내의 양도에 주의해야 하고, 증여 후 5년이 지난 뒤에 집을 파는 방식도 절세의 방편이 됩니다.
증여 시 대상자에게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한꺼번에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도 있습니다. 집을 증여할 때 거기에 있는 대출이나 보증금을 포함해서 증여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증여세 절감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세금이 채무를 제외한 금액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 채무액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율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담부증여를 실시한다면 채무액에 부과되는 양도세에 대한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되므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증여를 하는 것 또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중과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세금폭탄을 맞는 것만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지에 대한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깊이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변화하는 정책 등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국가에서 부과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보세요.#다주택자 양도소득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